내년부터 어린이기호식품 우수업체 지정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및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기호식품 판매가 많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고열량․저영양 정크푸드를 팔지 않을 경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한 우수판매업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출입․검사․수거 등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더불어 시군구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2012년부터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어린이기호식품의 혼합음료중 성인이 섭취하는 숙취해소음료 또는 섭취계층이 명확하지 않은 혼합음료는 성인용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를 할 경우 어린이기호식품에서 제외하여 기업체의 생산․판매 활동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우수판매업체 지정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12년부터 시행되며 급식관리 위탁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