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코디네이터의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과 관련해 복지부가 이들의 업무범위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의사협회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코디네이터 운영 관련 관계자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기관 코디네이터는 몇 년 새 비급여 의원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코디네이터가 의사가 담당해야 할 시술 안내나 부작용 설명 등을 진행하는 등 업무범위가 명확치 않아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코디네이터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후속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
복지부는 코디네이터의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도·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의 한 참석자는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하며, 의료계 자체적으로 자율정화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두고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