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강원도의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들은 이모튼캡슐, 뉴본정 처방과 단순처치 청구에 주의해야 한다.
10일 개원가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지원은 최근 급여기준과 관련해 3가지 항목에 대해 추가 선별 집중 심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되는 항목은 '아보카도-소야불검화물의 추출물(품명 이모튼캡슐)', 'Kallidinogenase경구제(품명 뉴본정,카나쿨린정 등)', '단순처치(M0111)'이다.
'아보카도-소야불검화물의 추출물'은 치주증(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급여로 인정하는데 임신, 당뇨 전신질환이 있으면 4~6주,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면 4주간 투여가 가능하다.
'Kallidinogenase경구제'은 고혈압, 메니에르증후군, 폐색성 혈관염(버거병)에 의한 말초순환 장애에 급여가 인정되는데, 다만 '망맥락막의 순환장애에 의한 여러증상의 개선'에 대해서는 '카나콜린정'에 한해 인정한다.
'단순처치(M0111)'는 피부연고 도포 등 단순한 피부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이들 약제의 경우 급여기준에 맞게 처방해야 하며, 단순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청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 서울지원이 관리하는 서울, 강원, 인천지역의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은 처방과 청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