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어느 의료기관이나 필요한 혈액이 1시간 이내로 공급될 수 있는 혈액공급인프라가 확충된다.
또 안전한 수혈을 위한 의료기관의 자체 정도관리체계 마련방안과 수혈의 적정사용에 대한 국가 권고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혈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의료기관에 적용될 예정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수혈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국가 혈액관리부서간에 혈액과 관련된 일상적 감시·보고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혈액안전관리개선위원회는 6일 프레스센터에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위원회는 2009년까지 381억여원을 투자해 전국에 혈액공급소 14개를 신설하고 24시간 혈액공급이 가능한 당직체계와 특별 운송수단을 마련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혈액공급을 원활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혈감시와 국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수혈사고를 예방·방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적십자사 혈액사업조직의 혁신이 수혈안전관리 개선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 검사혈액원의 원장은 의무직이 맡도록 하며 혈액원당 의사 1인, 약사 1인 이상을 체용 혈액원 내 각 부서의 관리 책임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위원회는 특히 적십자사 혈액사업조직의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혈액사업조직을 전면 분리해 별도 공익법인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혈액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3천 207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