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경화(초선·비례대표) 의원은 자녀를 출산했을 때뿐만 아니라 아동을 입양했을 경우에도 부모에게 90일의 입양휴가를 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5일 밝혔다.
고 의원은 또한 아동을 입양했을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모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 의원이 준비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72조가 규정하고 있는 산전산후 휴가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아동을 입양했을 경우에도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양부모가 안심하고 입양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입양취소 청구소송의 제한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입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고 의원은 “어린이를 입양하려는 부모가 자기 부담으로 200만원 가량의 알선료를 입양기관에 내야 하는 제도적 맹점을 바로 잡아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