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거나 대체청구하는 방식으로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의 적발률이 40% 이상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치료재료 부당청구 적발기관이 334개 기관, 부당이득금이 25억 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중복청구하거나 저가 치료재료를 고가의 치료재료로 대체청구하는 방식이다.
특히 2008년 37%에 불과했던 적발률은 3년새 40%p 이상 증가해 작년에는 77.65%에 달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08년에는 135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5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내역을 적발해 37.03%의 적발률을 보였다.
반면 264개 기관을 조사한 작년에는 적발기관 수가 무려 205개로 늘어 적발률이 77.65%로 껑충 뛰었다.
종별로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비율이 97%로 높게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병의원은 줄어든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부당청구가 증가했다.
적발된 의료기관 334곳 중 77곳은 복강경 투관침과 같이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중복청구하는 수법으로 10억 7천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적발 의료기관 334곳 중 71.25%에 해당하는 238곳은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한 뒤 고가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대체청구해 왔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 내역을 보고하지만, 치료재료는 그렇지 않아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은 "실태조사를 나가도 민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업체가 조사를 거부하면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치료재료는 법적 근거 및 처벌 조항이 없어 관리가 부실하다"면서 "의약품과 같이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유통체계를 투명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