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산부인과에서 전체 진료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의사협회는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직역단체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논의되는 안대로 하위법령이 제정되면 산부인과 전체가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분만병원협의회 또한 이에 힘을 보탰다.
또한 산부인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에서도 의료분쟁조정법의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법안 거부 움직임이 전체 진료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앞서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무과실 의료보상 재원을 분만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복지부가 손해배상 대불금 재원을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 대불금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파산하는 등 환자나 보호자에게 보상금 지불이 곤란할 때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처럼 이례적인 상황을 대비해 전체 의사들의 요양급여비용에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제이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분만을 하는 의사에게만 재원을 부담하도록 한 무과실 의료보상 보험과 달리 대불금 제도는 종별, 진료과목과 무관하게 전체 의료기관 원장에게 해당되면서 타 진료과로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 법제이사는 "무과실 부분까지 의사에게 재원을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면서 "특히 대불금 재원을 요양급여비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은 결국 강제징수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의사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의 숙원 사업이었던 의료분쟁조정법이 의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로 법안이 확정된다면 상당수 의사들이 법령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분만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의료분쟁 병의원에 대한 현지실사에 검사가 참여한다는 점과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난동을 피워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민형사 사건에서도 검사가 직접 현지조사에 참여하는 사례는 일부에 불과한데 의료분쟁에서 검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의료행위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의료분쟁조정법은 조정과정에서 환자가 의료기관에 협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라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정상적인 진료를 어렵게 만든다"면서 우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