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등재 의약품의 선별 과정이 미흡해 연령금기 전문약이 영유아들에게 무방비로 처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3세 미만에게 사용이 금지된 전문약 린단이 영유아에게 수천건이 처방됐다"고 지적했다.
'린단'은 중추신경계와 내분비계에 독성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그 위험성 때문에 2006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바 있다.
당시 허가·주의사항에는 3세 미만에게 사용금지라는 '연령금기' 조항이, 12세 미만 소아에게는 신중히 사용하라는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그러나 전문약 전환 이후에도 '린단'은 12세 미만 소아에게 17만건이 처방됐고 3세 미만 소아에도 수천 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세 미만 소아에게 처방된 건수는 17만 6486건에 달하고, 3세 미만에서도 총 2033건이었다.
이같은 문제는 DUR의 의약품 등재 시스템 때문이라는 것이 양 의원의 판단이다.
양 의원은 "식약청이 DUR 약 성분을 등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의약품을 누락시켰다"면서 "DUR 도입의 본래 취지를 잃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6월 있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연령금기 의약품 '옥시메타졸린' 역시 "부득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DUR 등재에서 제외된 바 있다.
병용 투여 금지가 논의됐던 62쌍의 약 성분 중 16쌍은 DUR 등재에서 제외됐다.
양승조 의원은 "금기 의약품은 될 수 있는 한 모두 DUR에 등재해야 한다"면서 "의사와 약사의 DUR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