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와 동아제약이 복제약 출시 여부를 놓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공정위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간 베일에 가려져있던 국내-다국적사 간의 이면 계약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런 사례는 적발이 되지 않았을 뿐 업계에서는 이미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i1#공정위는 최근 GSK가 일부 특허 미만료 신약에 대해 동아가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복제약 영업을 잘하는 동아의 시장 진입을 막아 특허만료시 그 피해를 줄이려고 했다는 것.
공정위는 이런 사례가 GSK-동아 이외에 많다고 판단, 유사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소식을 접한 업계의 반응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GSK-동아 뿐만 아니라 이런 국내-다국적사 간의 이면 계약은 이미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
A제약사 임원은 "국내-다국적사 간의 제휴에는 이면계약이 많다. 다만 국내사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독소조항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 회사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해당 제품의 복제약을 만들지 못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황당한 것은 계약이 끝난 다음에도 복제약 출시를 금지했다. 독소조항이지만 외형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B제약사 마케팅 관계자도 "이면계약이 불법인 것은 맞지만 제휴를 맺기 위해서는 독소조항도 감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공정위가 불법 행위 의혹을 제기한 GSK와 동아는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그리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이번 사건은 지난 2000년도경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