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4명이 시술과정 중 주사침 감염이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주사침 상해 발생률이 37.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난해 전국 21개 병원급을 대상으로 의료인 등 직종별 자상사고 현황을 조사한 용역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병원 근무 직원 982명 중 239명(24.3%)이 최근 1년간 주사침 상해를 경험했다.
이중 1회 발생한 경우가 12.6%로 가장 많고, 2회 4.4%. 3회 3.4%, 4회 0.8%, 5회 이상 1.4% 등으로 조사됐다.
직종별 상해 발생률(100명당 연간 발생률)은 의사가 37.8%이며, 이 가운데 인턴이 115%로 가장 높고 레지던트 30.3%, 교수·전문의 26.1% 순을 보였다.
이어 간호사 47.6%, 간호조무사 24.2%, 의료기사 16.7% 및 환경미화원 54.7%, 기타 63.9% 등을 나타냈다.
주사침 상해 발생 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감염미생물이 없는 혈액이기 때문에(62.8%) ▲보고하기 귀찮아서(17.9%) ▲보고방법을 몰라(6.0%) 순을 보였다.
또한 조사 병원 중 자상사고 예방 안전주사기구를 사용하는 기관은 38.1%에 불과했다.
윤석용 의원은 "원내 의료인 감염 문제는 의료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경우 주사기 자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구 사용이 법제화되어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최근 의료인 감염 보호를 위해 안전기구 사용을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