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가 약국에서 353건이 적발돼 의료기관보다 10배나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현황' 자료를 토대로 "약국이 2009년부터 353건의 의약분업 위반행위로 적발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 적발건수는 2009년 118건, 2010년 117건, 2011년 상반기에만 118건으로서 총 353건이었다.
의료기관은 2009년 23건, 2010년 12건에 이어 2011년 상반기에는 단 1건으로 총 36건의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은 상반기에만 118건이 적발됐다는 점에서 하반기까지 고려하면 전년(117건) 대비 큰 폭의 위반행위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위반행위의 주요 사례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환자 내원없이 인적사항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조제분량 범위 위반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며 자격이 있는 약사에 의해 조제되어야 한다"면서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