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복약 지도 없이 약사들이 받아간 복약지도료가 3137억원에 달해 건보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복약지도료란,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또는 상호작용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약사법 제2조)로서 흔히 약국에서 "식후 30분에 드세요"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복약지도에 해당된다.
그러나 올 4월 경실련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95% 이상의 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물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20원씩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복약지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면서 "복약지도대장을 구비하고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의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