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와 가임기 여성이 바라보는 인공임신중절 수치가 왜 다를까.
얼마 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공청회에는 가임기 여성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 결과에서 지난 2008년 24만건에 달했던 인공임신중절이 2010년 16만8천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불법 인공임신중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탓인지 크게 줄어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수치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선 인공임신중절이 더욱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
의사 대상 실태조사에선 지난 2009년 16만 7천여건에서 2010년 10만 8천여건으로 줄어들었다.
실제로 수술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난 2009년도에는 58.3%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2010년에는 49.3%가 ‘경험이 있다’고 말해 수술을 중단한 의사가 늘고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일까.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그 이유를 의사가 판단하는 인공임신중절과 여성들이 알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봤다.
가임기 여성들은 인위적으로 태아를 제거하는 모든 시술을 인공임신중절이라고 생각한 반면 의사들은 선택적 임신중절 건수만 확인했다는 것이다.
유산에 의한 시술과 선택적 임신중절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자연 임신 소실률이 1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가임기 여성이 유산에 의한 시술과 선택적 임신중절의 차이를 모른다는 것에 대해 말하기 전에 왜 못 느꼈을까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가임기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산부인과를 찾는다. 이는 곧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 전문가로서 그들을 교육하고 설득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의 육체적, 정신적 위해에 대해 가임기 여성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물론 여기에는 의사의 상담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해주는 정부의 배려가 필수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