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예년처럼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최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인부담금 기획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0개 의료기관이 환자 10만명에게 31억원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을 부당징수했다는 게 핵심이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를 보면 치료재료, 검사료, 주사료, 선택진료비 등이 대부분이다.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진료비에 치료재료 비용이 포함돼 있어 환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비급여했다는 것이다. 수년전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촉발된 수백억원의 임의비급여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지만 국회의원들은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의료기관들이, 그것도 대학병원들이 굳이 진료비를 환자에게 과다청구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무한 반복되고 있는지 그 어떤 의원도 진지하게 질의한 바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은 국정감사 때마다 부당청구를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심지어 손숙미 의원은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이 연간 41만건에 달할 정도로 남발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대학병원들이 직원들을 평가할 때 이의신청 건수를 지표로 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손 의원의 주장이다. 합법적인 이의신청조차 하지 말라는 것인지, 억울해도 참으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국정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이 근본적인 대책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매년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질의와 질책도 매년 같다. 의료기관들도 이런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무덤덤해졌다.
모 대학병원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병원에 오면 요양급여기준대로만 진료해야 한다. 그래야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된다"고 환기시켰다. 현장을 방문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회의원이 19대 국회에서는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