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대형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수술환자 2600여명의 개인정보를 보건의료연구원에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부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보건의료연구원이 연구 목적을 위해 불법 자료를 활용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근시교정술의 장기간 안전성과 안정성' 연구를 수행하며 6개의 병원(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일산백병원, K안과의원)으로부터 환자 2638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연구원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병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다시 심평원에 제공해 진료기록과 연계해 연구를 수행했다.
현행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6개 병원과 연구원은 의료법 제2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주 의원의 판단이다.
주승용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보건의료연구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다"며 "보건의료기술법에서 연구원이 연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의료법을 위반해 병원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주 의원은 "연구원이 2008년 12월 설립된 이후로 수많은 연구를 수행했을텐데, 이렇듯 불법적인 환자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며 "복지부는 실태조사와 함게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외국의 사례처럼 환자 정보 DB센터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연구기관이 DB센터에서 환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과 제도 개선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