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글루코사민제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춘식 의원(한나라당)은 2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관절염에 글루코사민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효과가 없는 약을 보험급여로 내보는게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간 100억원이 들어가는 보험급여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피감기관인 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은 "현재 글루코사민을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나라는 한국, 태국, 대만밖에 없는데 태국과 대만은 급여 삭제를 추진중"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적극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허 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보의연의 메타분석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공식 답변을 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허 원장은 “미국 식품의약품(FDA)도 약 품목허가를 내줄 때 제약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며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임상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메타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