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논란이 수가를 높이고 적응증을 확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의학계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만큼 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버티던 복지부는 결국 여론에 못이겨 수가와 적응증 모두를 내주면서 소화기학회에 완패한 셈이 됐다.
사실 상대가치점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의료행위와 비교해 상대적인 난이도를 비교, 점수를 책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논란을 의학적 근거를 통해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보건복지부다.
하지만 ESD 수가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의평위와 복지부의 역할은 너무나 미비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소화기내시경학회가 ESD 수가에 대해 반발하자 학회에 책임을 돌렸다.
지난 2008년 비급여 고시를 내며 2년간 ESD 시술의 적응증별 유효성에 대한 추적결과를 내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외국 사례를 적용해 수가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회가 이 수가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다며 수술을 중단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급하게 의평위를 열어 수가와 적응증을 조정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 재조정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수가와 적응증을 재조정한 근거를 설명하지 못했다. 의협이 제출한 안을 받아들였다는 답변이 고작이었다. 또한 외과학회와 합의했는지는 의협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돌렸다.
사실상 스스로 복지부의 역할과 책임을 부정한 셈이다.
문제는 이 사건에 의학계의 수많은 시선이 몰려있다는 점이다. 이미 일부 학회들은 몇가지 안건과 관련해 환자들의 민원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제 이러한 학회의 움직임에 복지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눈길이 간다. 만약 ESD 사건과 같이 의협에 모든 공을 돌린다면 학회로서는 쾌재를 부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