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약대 6년제 예찬론과 함께 17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10일 임시국회 답변자료에서 약대 학제 연장에 따른 교육비 부담 증가는 보건인력 자질 향상을 위한 투자며, 향후 약사의 처방검토 및 복약지도 기능강화에 따른 의약품 사용오류 감소등 기대효과는 국민건강 보호 차원서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현재 의과대학이 2.4학제에서 4.4학제로 변경되면서 수가인상등 건강보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듯이 약대 6년제도 건보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약대 6년제 개편안에 대해 17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에서 90년대 초반부터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15, 16대 국회에서 이미 보고된바 있다고 답변했다.
의사협회의 참여 없이 한의사회와 약사회 합의만으로 6년제가 추진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가장 강력한 이해 당사자인 양단체의 합의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의료계는 약대 6년제와 관련이 없는 약사의 불법 의료행위 등을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약대 6년제는 과거 한약파동이나 의약분업과 달리 업무영역에 관한 다툼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약사인력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므로 제2의 한약파동과 같은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약학과 6년제에 대해 복지부는 한약계에서 약대 6년제에 한약학과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앞으로 외국의 사례, 한의약의 발전추세 등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