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동네의원의 초진 진찰료는 1만 2890원으로 결정됐다. 재진료는 9210원이다.
17일 건보공단과 의사협회는 수가협상을 통해 내년도 환산지수 점수를 2.9%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환산지수는 66.6점에서 68.5점으로 올랐다.
이를 토대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 2890원으로 전년 1만 2530원에 비해 390원이 인상된다.
야간·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면 1만 6080원으로 440원이 오르게 된다.
재진료의 경우 8960원에서 9210원으로 250원이 인상되고, 야간·공휴일 가산이 적용된 재진료는 1만 1230원이다.
건강검진 당일 재진진찰료는 461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