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의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가입자단체가 패널티를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경실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농민단체 등 8개 건강보험가입자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병원에 대한 공단의 최종제시안이 ‘1.3%’임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건정심에서 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분명히 적용할 것을 부대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는 공단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서 재 논의되어도 결렬 책임을 묻지 않고 공단과 최종 협의된 수가를 온전히 보장해주었다는 것이 가입자단체의 지적이다.
가입자단체는 “올해는 협상이 결렬된 책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공급자의 건정심에 가도 손해 볼 거 없다는 낙관적 생각이 재운위와 건정심 등 우리의 합의구조를 뒤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 건정심에서 결정된 의협의 수가결정과정은 의협의 불만을 그대로 수용해줘 이로 인해 유형간에 불신이 높아지고 공단 수가협상의 위상이 격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가입자단체는 “건정심에서 확실하게 패널티를 주어 공단 수가협상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킴으로써 향후에는 모든 유형들이 공단과의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병원의 유형별 세분화와 총액계약제 등 지불구조개편 등 획기적인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원칙은 준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