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병원급 중 9개 질환과 9개 진료과를 대상으로 전국 99개 병원(한방 2개 포함)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을 신청한 133개 병원 중 34개 병원이 탈락한 셈이다.
전문병원 중 질환별로는 ▲관절:연세사랑병원 등 10개 ▲뇌혈관(1개):명지성모병원 ▲대장항문:대항병원 등 4개 ▲수지접합:신촌연세병원 등 6개 ▲심장(1개):세종병원 ▲알코올:다사랑병원 등 6개 ▲유방(1개):부산의료선교회세계로병원 ▲척추:우리들병원(강남) 등 17개 ▲화상:베스티안병원 등 3개 등 49개 병원이다.
진료과의 경우, ▲산부인과:미즈메디병원 등 13개 ▲소아청소년과:현대병원 등 2개 ▲신경과(1개):문성의료재단문성병원 ▲신경외과(1개):에스포항병원 ▲안과:한길안과병원 등 8개 ▲외과:민병원 등 2개 ▲이비인후과:하나이비인후과 등 2개 ▲재활의학과:서울재활병원 등 10개 ▲정형외과:굿모닝병원 등 4개 등 43개 병원이다.
이밖에 한방 질환별 한방중풍(동서한방병원 등 5개)과 한방척추(자생한방병원 등 2개) 등 7개도 전문병원에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27개로 가장 많고, 경기 15개, 부산 12개. 대구 11개, 인천·광주 각 7개 순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1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광고로도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전문병원에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또는 ‘전문’ 명칭을 간판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전문병원 심사 중 일부 질환과 진료과에서 별도 평가기준을 적용했다.
평가기준 미충족으로 문제가 된 심장 질환과 소아청소년과 2개 병원은 정책적 지원과 진료행태의 변화 필요성을 감안해 모두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척추질환의 경우, 과도한 수술 형태를 지양하자는 차원에서 수술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병원 및 지역안배를 고려해 서울지역 신청병원 7개 중 1곳이 탈락했다.
복지부는 향후 임상질 중심의 신규 지표 개발 등 분야별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수련병원의 자병원 지정시 우대 및 종별 가산율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 박인석 과장은 "전문병원 평가기준이 형식적 지표였다면 앞으로는 선정분야의 특성에 적합한 기준으로 보완하겠다"면서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 미충족시 탙락시키는 한편, 3년 인정도 1년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석 과장은 "다음달부터 전문병원 외에 간판이나 광고에 '전문병원'이나 '전문'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