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부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쓰레기로 오인, 수거해 가는 바람에 복지부의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원장이 억울하게도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오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오 원장은 2007년부터 2년간 경기도에서 A의원을 운영하다가 2009년 9월 서울에서 B의원으로 다시 개업했다.
그러던 중 복지부는 지난해 4월 A의원의 2008년 1월부터 10개월치, B의원은 2009년 12월부터 3개월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오 원장은 복지부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오 원장이 실제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837만원을 허위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 원장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 명령을 위반하고,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며 업무정지 1년, 의사 면허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오 원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A의원을 폐업하면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관계서류를 해당 건물 지하창고에 보관했는데, 2010년 1월 영하 15도가 넘는 한파에 수도관이 파열되고, 배수펌프 호스가 파열돼 지하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관 중이던 서류가 훼손됐고, 서류를 말리는 과정에서 청소부가 이를 일반쓰레기로 오인해 모두 수거해 가는 바람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분실하고 말았다.
오 원장은 "복지부의 제출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게 아니어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오 원장은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A의원의 진료기록부, 물리치료처방전 등을 경기도 건물에 보관하고 있어 제 때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 실제 물리치료를 했다"면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오 원장이 고의로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라 물에 젖은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복지부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B의원을 개설하면서도 수납대장을 경기도 A의원에 보관했고, 청소부가 쓰레기로 오인할 정도로 아무렇게나 방치했으며,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 원장이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