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의 두통약 게보린을 복용하고 발생한 부작용이 식약청에 보고됐다. 게보린은 내년 초까지 제약사가 안전성을 자체 입증해야 해서 조사 중인 약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의료 기관에서, 환자가 게보린을 복용하고 발생한 부작용을 식약청에 보고한 건수가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34건, 2010년 53건에 비해 증가했다. 게보린은 비급여제제(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라서 복용 통계가 잡히지 않고, 진료 중에 보고된 수치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부작용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작용 증상으로는 가슴 불편함, 오한, 극도의 피로감을 비롯해 두드러기, 호흡곤란, 피부발진, 구토 등이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안전성 입증을 하도록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제약사가 “안전성 입증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며 “식약청이 안전성 입증 약속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안전성 조사 중임에도 제약사는 광고를 하고, 국민들은 복용하며, 심지어 청소년들은 오․남용한다”며 “의약품 안전 당국인 식약청이 의약품 안전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신속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