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이끌 신임 회장에 안창수 전 법제이사가 선출됐다.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3일 정기총회를 열어 영상수가 인하 소송과 의료장비 수가 차등화 등 현안에 대처할 신임 회장으로 안 이사를 추대했다.
신임 안창수 회장은 "차기회장 제도를 도입해 지난 1년간 회무를 같이해 회무 연속성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외된 봉직의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역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영개협은 봉직의도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 가능하다.
안 회장은 영상장비 수가인하, 의료장비 수가차등화 움직임 등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특히 "MRI, CT 등의 의료장비는 화질만 유지된다면 노후화는 중요한게 아니다"면서 "단순한 연식 변화라면 화질관리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수가 차등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개협 "소송 승소 기쁘지만, 복잡한 심경"
이날 총회에서 영개협은 MRI, CT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소송 승소한 것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영개협은 가장 먼저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소송 제기를 결의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처했다.
최영희 전 회장은 "불합리한 고시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소송결과를 확신할 수 없었다"면서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법원이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의료수가 인하에 이유가 없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절차상의 하자만을 판단했다"면서 "복지부가 관련 규정을 보완해 재고시할 가능성이 있어 복잡한 심경이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이번 소송사태의 배경에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문제를 수가인하로만 해결하는 정부의 태도에 원인이 있다"면서 "수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