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수가 판결이 병원측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복지부 일각에서 터져나오면서 서울행정법원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행정법원 모 판사는 28일 "영상수가 인하 취소 판결에 대해 복지부 측에서 전관예우를 거론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기자에게 물었다.
병원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종필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있다가 올해초 사임했고, 최근 영상수가 인하 소송을 승소로 이끌자 일각에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번 판결은 복지부가 영상수가를 인하하면서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고시를 위반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서 "이를 전관예우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