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의료생협의 건강보험 진료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가 생협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복지부와 공정위도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과도한 일반인 진료와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 방침도 발표하는 등 의료생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생협에 대한 면밀한 조사·감독을 통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
특히 의료생협을 의료법 제35조를 근거로 하는 부속 의료기관임을 명확히 해줄 것과, 국민건강보험에 의거한 요양기관 지정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 의료생협의 경우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사업장 부속 의료기관과 다를바 없어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 점검으로) 불법운영 실태 결과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의료생협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