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회의 조사결과를 무시한 채 영상검사 수가인하를 단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핵의학회 이동수 회장(서울의대)은 4일 추계학술대회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PET 적정수가에 대한 학회의 조사결과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영상검사(PET, CT, MRI) 수가인하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부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복지부는 최근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이동수 회장은 "지난해 10월 PET 수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당시 수가 32만원보다 높은 39만원이 적정수가라는 결과를 도출했다"면서 "여기에는 20억원 가격의 PET 장비 유지보수비와 가동률 등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심평원 연구진도 학회 조사결과를 신뢰했다"면서 "대부분 급여인 PET 수가의 인하 요인이 없다. 결과를 정해 놓고 수치를 맞추면 안된다"며 PET 수가인하(16.2%)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동수 회장은 "법원 판결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인상돼 항소한다는 복지부 논리는 이해한다"고 전하고 "다만, 학문적이면서 정책적인 옳은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고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주문했다.
고가장비의 차등수가 움직임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 회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중고장비 사용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장비 이력관리는 적절하다"면서 "하지만, 학회에서 젇도관리 중인 PET-CT도 차등수가를 적용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동수 회장은 더불어 "핵의학 전문기사와 핵의학 약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정부 설득과 의견수렴을 거쳐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핵의학회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추계학회를 통해 학회 50년사 발간과 더불어 제1회 한국핵의학상(서울의대 이명철)과 핵의학학술상(연세의대 이종두)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