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리필제 법안이 또 다시 제출되자 의협이 법안 발의 철회를 위해 긴급히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8일 전국 시도의사회에 긴급 업무연락을 통해 각 시도의사회에서 법안 발의 철회를 위해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만성질환 환자가 처방전에 따른 복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4일 이내 1회에 한해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의원 12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1명이 법안 발의에 동의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의협은 "처방전 리필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 및 처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라며 약사법 개정안의 발의 철회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법안을 발의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법안 발의를 취소해줄 것도 주문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를 취소해 총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지 못하면 법안은 취소된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지난 8월 유사한 내용의 처방전 리필제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철회하면서 발의요건에 미달해 결국 하루만에 법안을 폐기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경만호 회장이 직접 발의 의원 해당 지역구 시도회장에게 법안 철회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번주 개최되는 시도의사회장단회의에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