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처방전 리필제 법안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8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에 의해 발의된 처방전 리필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성명에서 처방전 리필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대단히 나쁘거나, 약국의 조제료보다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월등히 비싼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병·의원 연간 이용빈도가 OECD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는 필요가 없는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의사가 환자와 협의를 통해 처방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 편의성을 위해 리필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의원협회는 "처방전 리필제는 일반약 슈퍼판매라는 국민적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기 위해 약사들이 주장했던 사항"이라면서 "자신들의 조제행위 횟수를 증가시켜 수익을 더욱 키워보겠다는 알량한 꼼수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이어 "집권 여당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며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의료인의 처방전 발행행위를 '단순 처방연장' 정도로 폄하하는 것 역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윤상현 의원은 처방전 리필제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조제선택권을 부여하는 국민조제선택분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