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택의사 배치 점검을 시작으로 대형병원에 대한 실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 보건소와 공동으로 이달말 상급종합병원의 비선택의사 근무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일 선택진료제도 변경에 따른 종합병원 이상 비선택의사 배치 필수과 및 선택과 지정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건강정신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등 7개 진료과의 외래 요일에 비선택의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신경과와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및 치과 중 병원이 선택한 4개 진료과에도 동일 적용된다.
복지부측은 비선택의사 배치 의무화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호, 확대하는 정책인 만큼 외래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우선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병원별 점검은 10월 한 달간 선택진료 및 비선택진료 의사 명단과 더불어 해당과 의사의 근태현황 자료를 대조해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각 보건소에 비선택의사 배치 현황 점검을 예고한 만큼 실태파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점검대상을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할지, 일부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조사는 다음달에도 지속된다.
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현지조사를 12월초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조사가 완료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10개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이 조사 대상이다.
이들 병원은 치료재료와 검사료 등의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명목으로 31억원을 환불했다.
복지부측은 "조사인원의 여건상 34개 병원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다음달과 내년초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선택의사 배치 점검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본인부담금 부당징수는 보험평가과 등에서 각각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