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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영수증 '선택사항'은 추가·삭제 가능"

복지부, 병협 건의 답변 "법정서식 임의로 변경할 순 없다"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1-11-11 12:39:12
내년 1월부터 개정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관련 선택항목의 경우 병원 특성에 따라 추가, 삭제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 개선 건의와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의 서식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서식이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복지부는 "서식 중 선택항목은 기관 특성에 맞게 추가, 삭제가 가능하고,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을 통해 필요한 사항를 기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택항목이란 CT, MRI, PET, 초음파, 보철 교정료, 수혈료, 선택진료료 등을 의미한다.

병원협회는 최근 "내년 1월부터 개정되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은 내용이 과다해 글자크기(8 Font)가 너무 작고 정보 내용이 빽빽해 환자가 정보를 읽기가 불편하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서식 안쪽에 있는 '항목별 설명과 일반안내사항'을 영수증 뒷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같은 개선건의 요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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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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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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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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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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