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틀 대진의 쓰려고 해도 보건소와 심평원 양쪽에 신고해야 하고, 게다가 접수비용까지 내라니 너무 불편합니다."
11일 의협과 개원가에 따르면 복잡한 대진의 신고 절차에 대한 개원의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일선 개원가는 심평원과 보건소 양쪽에 대진의 고용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행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복지부가 대진의사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심평원에는 대진의 증빙서류를 제외한 요양기관 현황통보서만 신고하도록 절차를 변경했지만 불편은 여전하다.
오히려 일부 의료기관에서 신고절차 중 하나가 없어진 것으로 오인해 더 많은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한 내과 개원의는 "지금까지 하루 대진의를 둘 경우에도 절차가 복잡해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보건소든 심평원이든 한 곳으로 신고절차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의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할 경우 심평원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 높은 대진의 신고 비용도 문제다.
서울지역만 해도 보건소에 대진의를 단순히 신고 접수하는 경우에도 의원 2만원, 병원 4만원의 접수 비용을 받고 있는데, 단순한 신고 접수사항임에도 이 같은 비용을 수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대진의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의협은 ▲대진의 신고 시스템 일원화 ▲대진의 사후 신고 면제 ▲1~2일간 대진의 고용시 신고 면제 ▲대진의 신고 접수 비용 인하 ▲의사회 대리 대진의 신고 허용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