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할인제도로 변경된 선택의원제 의결이 다음 건정심으로 연기됐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 시행 계획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전날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각 위원들에게 공지했다.
회의전 선택의원제 상정여부를 묻은 가입자단체의 질문에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15일 건정심에 선택의원제는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의사협회 양훈식 보험부회장은 "선택의원제는 이미 사라지지 않았느냐"면서 "만성질환관리제만 있다"며 선택의원제 명칭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소위원회는 앞선 회의에서 복지부가 보고한 선택의원제 시행방안을 수정없이 그대로 건정심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등록 및 의원급의 환자관리작성표(1장당 1만원)를 없애고, 진료비 경감과 해당 의원의 환자 적정관리에 따른 사후 인센티브 지급은 유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병원급 수가와 보험료율 등 굵직한 의결안건이 많아 해당 부서에서 선택의원제 상정에 부담감을 느낀 것 같다"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달 중 건정심이 한 차례 더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입자단체와 의사협회 모두 선택의원제 시행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건정심 의결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