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록센정, 티세르신정, 설피딘정 등의 정신신경용제의 급여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니조랄, 마데카솔 등이 급여 영역에서 퇴출된다.
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41개 약효군에 대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먼저 급여기준 13개가 신설됐다.
클록센정은 정신분열증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티세르신정은 ▲정신분열증 ▲수면연장, 수면장애 ▲진통제의 효력 증가 ▲신경성 불안증에 급여할 수 있다. 설피딘정은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알코딘은 당뇨병, 고혈압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에, 아디모드액은 세포매개성 면역증감을 통한 호흡기 감염증의 예방 및 치료에만 급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마조카주사, 참시티콜린주, 유니온브롬헥신주, 뮤코펙트주사액, 에스빅스주, 세레브로리진주, 알미리드정, 메시마캅셀 등은 유용성이 확인된 적응증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10개 성분은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인사돌, 니조랄, 세비프록스, 단가드현탁액, 마데카솔정 등의 성분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돼 급여기준도 삭제한다.
또 퍼팔간주, 사루소부로카농주, 브레시오정 등은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아 급여목록에서 제외시키기로 하고 급여기준도 삭제한다.
반면 토파맥스정과 토파맥스스플이클캅셀 등은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된 편두통에도 급여가 다시 재개된다.
이 밖에 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주의 경우 투여할 수 있는 기관을 소아과 전문의 또는 내분비학을 전공한 내과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다만 RIA법에 의한 검사, 터너증후군 진단을 위한 염색체 검사 및 프라더윌리증후군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등을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에 적합한 기관에 의뢰해 진단·처방한 경우에도 인정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를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