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외래처방 인센티브제가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심사평가원 중앙평가심의위원회에서 내년 1월부터 모든 병원(요양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약 사용량 절감과 저가약 처방 유도를 위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내년부터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을 피력해왔다.
병원급 투약일당 약품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인센티브 지급률은 절감액의 10~50%까지 조정된다.
이는 OPCI(외래처방고가도지표)에 입각해 약 처방이 많은 병원과 적은 병원의 절감 노력시 10%에서 최대 50%까지 지급률이 차등 적용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원급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개정안을 고시할 방침이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의원급과 동일하게 반기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을 할 예정"이라면서 "병원급의 처방 비중이 의원급과 비슷한 만큼 인센티브 비용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현재 8467개 의원이 약품비 477억원을 절감해 총 12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