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침사가 뜸 시술을 한 것에 대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규탄했다.
한의협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즉각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부 또한 불법 무면허 침·뜸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어 이와 같은 일이 근절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헌법재판소는 침사인 청구인이 수십 년 동안 뜸 시술행위를 행해 왔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도 받은 바가 없다는 것과 뜸 시술행위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작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침사의 뜸 시술로 인해 환자의 질병이나 상태를 잘못 판단한 채 뜸 시술을 해 힘든 피부이식수술을 하여야 하고 사지의 일부를 절단해야 하며 심지어 사망까지 한 사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꼬집었다.
한의협은 "뜸 시술이 갖는 위험성과 전문성으로 현재 한의사 면허제도가 있고, 과거에도 침사와 구분되는 구사 자격제도가 있었다"면서 "이를 무시한 채 뜸 시술의 부작용이 작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오랫동안 단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면죄부를 준 결정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