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휴일 건강검진시 상담료의 30%가 가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유아 검진 대상이 생후 71개월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일반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휴일 검진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휴일 검진 시행시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30% 가산해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영유아 검진시기와 관련, 현 생후 4개월에서 5세까지 검진대상을 생후 4개월에서 71개월로 확대했다.
더불어 영유아 건강검진의 비용 보전을 위해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일부를 인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일례로, 1차에서 7차 검진 영유아 모두 안전사고예방과 영양 및 간접흡연 등 3종 건강교육 및 상담시 9000원이 부과된다.
이중 1종 상담시에는 6000원이 부과되고, 1종 추가시 1500원이 가산·적용된다.
검진기관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 규정은 강화했다.
검진기관 지정취소 사유 및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확인을 위해 해당 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7차 영유아 건강검진(생후 66~71개월)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