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영리추구 등 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5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 업무계획에 따르면, 유통부문 공정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의료생협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생협의 부정적 인식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영리 추구 목적의 탈법적인 생협에 대해서는 조기에 점검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조합원 수와 출자금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춰 의료생협으로 인가받은 후 실제 조합이 아닌 개인의료기관으로 운영하는 사례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의료생협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6월 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인가된 의료생협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국적제약사의 특허권 남용행위가 차단된다.
공정위는 특허보유 제약사가 국내 복제약 출시를 방해하는 행위 등 신약 라이센스 계약에서 소비자이익의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 가능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전감시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내년도 업무추진 목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소비자가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이라면서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불공정행위나 독과점 남용행위로 국민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