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을 133종에서 건선척추염(상병코드:M07.2)이 추가된 134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도 8종에 3종(5개 질환)이 추가된 11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된 5개 질환은 지방산대사장애(E71.3),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등이다.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크로이펠츠야콥병(A81.0)과 중증 근육무력증(G70.0)이 추가됐다.
만 18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가 지원된다.
대상질환은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과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등이다.
이들 성인에게는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 이내)와 저단백햇반(월 14만원 이내) 등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