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허위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와 함께 2월부터 전문병원 관련 허위, 과장 광고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질환별, 진료과별 총 99개 전문병원(한방 7개 포함)을 지정,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당초 전문병원제 시행과 함께 허위, 과장 광고 의료기관을 단속할 예정이었으나, 명칭 사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제40조,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의료법(제56조, 의료광고 금지)에는 '의료기관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령(제23조, 의료광고 금지기준)에도 '의료기관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수막 등 옥외광고 및 인쇄물 등을 통해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병원도 단속 대상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특정 병원 외에 전체 네트워크 병원에서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경우도 처분 대상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전국 보건소에 전문병원 명칭 점검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전문병원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인터넷 단속은 8월 사전심의 시행부터 본격화되지만 제보가 들어오면 처분 대상이 된다"면서 "의료법에서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한 만큼 위법하면 걸릴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광고 금지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 15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