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과 유전자검사기관의 연구동의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15일 유전자검사기관 30%와 대형병원 5개를 현지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연구동의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전자검사 실적이 있는 기관 중 유전자검사기관은 50%(16개소), 유전자은행은 약 45%(5개소)가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 관리가 미흡했다.
특히 유전자검사기관 9%(3개소), 유전자은행 36%(4개소)가 유전자검사 및 연구 동의서에 검사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누락했다.
5개 대형병원의 경우에도 대부분 병원의 동의서 관리실태가 부실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발생한 병원은 시정명령과 함께 엄중 경고 조치하고, 관련자 징계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올해 25개 대형병원 예정)와 교육을 강화하고, 동의서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기관들은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토대로 유전자검사와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유래물은행 동의서 양식 등의 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