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를 유도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국세청은 31일 '2012년 세무조사 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첫 번째 조치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며 탈세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4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유형은 불임부부와 산모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숨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등이 대상이다.
또한 저가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장례식장 업자도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은 또한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 고용인원이 늘어나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은 2013년말까지 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중소기업과 서민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탈세와 관련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