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신의료기술 평가 및 요양급여 등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IMS는 2002년 심평원 최초로 신의료기술로 신청됐지만, 의료계와 한의계의 첨예한 입장차를 정리하지 못한 복지부가 관련 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결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IMS관련 판결 후 고등법원에 파기환송심을 진행했고, 고등법원에서도 대법원과 동일한 결론을 내려 판결이 실제 종료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실질적인 법리적인 다툼은 종결된 상태이고 결론 또한 IMS의 업무영역 관련 판결이 아닌 원고의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었으므로 논의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도 IMS의 신의료기술 평가 및 보험 급여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쟁송중이라는 이유로 보류해 왔으나 사실상 판결이 마무리돼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