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고 정부 발표에 대해 치과의사들이 즉각 대응에 나설 태세다.
10일 치과의사협회 이강운 법제이사는 "국가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는 악의적으로 발표됐다"면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권익위의 발표 내용에는 석연치 않는 점이 있어 그에 대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즉각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 불법시술 및 허위광고에 대해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관할 감독기관에 이첩한 결과 치과 7곳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이첩한 공익신고 내용은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으로 사각턱에 보톡스를 주사하거나 코나 입술, 이마에 필러를 주사한 행위, 낮은 코를 성형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사례 등이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주름과 볼살제거, 무턱교정, 입술윤곽 및 낮은 코 성형 등을 시술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무자격자가 의료시술을 하는 행위로 해당한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강운 법제이사는 "치과의사협회가 주름제거 보톡스 등 치과 진료영역 이외의 시술을 옹호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다만 무턱교정은 치과 고유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치과 진료영역에 보톡스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