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로부터 심사청구를 당한 의료기관들이 답변서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문심사 검토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기본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이 같이 밝히고, 자보 취급 의료기관 및 의사회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순심사사건 중 '답변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로 의료기관이 부담한 금액이 2011년 한 해 동안만 무려 7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심사사건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분쟁발생시 이를 검토하는 전문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도 바로 심의회 보고사항으로 올릴 수 있는 건으로 5가지 사유(단순 계산착오, 답변서 등 미제출, 당사자간 합의, 의학적 검토 불필요 및 누적된 결정선례)를 심의회에서 정하고 있다.
전체 1,785건의 단순심사사건 중 1,411건(79%)이 답변서 미제출로 인해 수수료(5만원)를 부담한 경우에 해당해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사전 인지를 하고 답변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몰라서 제출하지 않았는지는 모니터링해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회가 의료기관에 제대로 통보해줬더라면 억울하게 7천만원씩이나 추징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연준흠 이사는 "통지받은 의료기관이 답변서 등을 15일 안에 제출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단순심사사건으로 5가지를 정한 기준 또한 모호하다"면서 "단순심사사건의 수수료부과 폐지 등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단순심사사건의 증가는 심의회의 수익창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답변서 등을 제출토록 독려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고, 자보사들의 불필요한 심사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어떤 형태로든 공개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심의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