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감행했던 전의총이 이번엔 한의원을 타겟으로 삼았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2일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한의원 17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1개월간 서울,경기 지역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한의원을 조사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6곳(강동2, 서초3, 관악1, 성동5, 광진2, 금천1, 마포1, 중구1)과 경기도 1곳(수원)이다.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저주파치료, 전기침 시술, 부황, 뜸, 전기자극치료 및 핫팩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행한 한의원이 16곳이며,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은 진단용 초음파를 사용한 곳이 3곳, 불법 채혈을 시행한 곳 3곳이다.
전의총 관계자는 "무면허의료행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17곳을 방문해 16곳에서 불법을 확인했다"면서 "이것은 한의원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고발건에는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 다발성 난소낭종이라는 허위진단을 내리고 55만원어치의 한약을 판매한 사례도 발견됐다.
전의총은 "한의사협회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불법을 자행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른없다"면서 "전의총은 앞으로도 비정기적으로 한의원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