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부에서 총선·대선 정책 아젠다로 '당연지정제 완화'를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연지정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 출범당시 인수위원회에서 제기돼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을 일으킨 폭발적인 이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최근 의협 내부의 총선·대선 공약 토론회를 통해 '해외환자 진료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정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육성'을 정치권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당연지정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법률에 의해 모든 의료 관련 기관은 당연 요양기관화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우리나라의 당연지정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당연지정제는 평등권의 침해, 직업의 자유 침해, 재산권의 침해라는 결정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판결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면서 "이미 의료공급자가 충분하고, 소비자 욕구 수준이 높아지고, 정보습득이 용이해 지는 등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연구위원은 현재의 양호한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고려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국공립요양기관은 현재와 같이 당연 요양기관이 된다.
민간요양기관에게는 신청권을 부여해 보험환자 진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요양기관을 신청하고, 공단은 신청한 기관을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한다.
해외환자 진료를 특화하려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제도권 이외의 의료기관으로서 환자를 진료하며, 정부는 이들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역인제 풀을 구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는 방식이다.
임 연구위원은 "정부에서조차 의료분야에 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의료관련 환경이 변화된 지금, 각 의료기관에게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진료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영유아,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저소득층 의료급여제도의 낙인과 차별 해소, 국고보조 확대를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 건강보험공단 관리조직 경쟁체제 도입, 자동차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 통합 등을 정책 아젠다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