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사학회(Americal College of Physicians: ACP)가 대장암의 선별검사는 모든 보통위험도를 가지는 사람들에서 50세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새로운 임상지침을 내놓았다.
대변잠혈검사(FOB), 연성 S상 결장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방법들이 대장암의 보통위험도를 가지는 환자들에게는 검사법에 따른 대장암 관련 사망 예방 효과가 비슷하여, 환자의 선호도나 순응도 등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ACP는 처음 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정상인경우 10년 간격으로 선별검사를 권하고, S상결장 내시경을 받은 환자는 5년마다, 대변잠혈검사로 선별검사를 받았다면 1년마다 재검을 받도록 했다. 또한 선별검사는 75세 이상에서는 중단하도록 했다.
고위험군의 환자들은 40세에 선별검사를 시작하거나 가장 어린 가족이 대장암으로 진단 받은 나이보다 10세 전부터 대장내시경을 통해서 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Annals of Internal Medicine 3월 6일자에 발표하였다.
"현재 권장되는 것보다 자주 선별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환자의 결과나 암관련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ACP의 임상정책과장인 Amir Qaseem 박사는 논문에 적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잦은 선별검사가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사학회의 권장안은 이전에 미국암학회, 미국대장암관련 다학회 심의위원회와 미방사선학회들이 같이 채택한 권고안과 또한 개별적으로 미예방업무 심의위원회(USPSTF)와 임상체계증진 연구소(ICSI)에서 채택한 지침서들과 일치하고 있다.
미국 소화기학회는 우선적인 선별검사 방법으로 광학 대장내시경검사를 권해왔으며, 방사선학회는 보통위험도의 환자들이 첫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 5년 간격으로 CT 대장조영술이나 바리움조영촬영을 권하고 있다.
ACP 권고안에 따르면 각 환자가 대장암의 개별적인 위험도 평가를 받은 다음, 의사들은 환자들이 보통위험도를 가진다면 50세에,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40세(또는 특별한 가족력에 따른 시기)에 선별검사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위험군에 따른 권고 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도 환자가 75세 이상이거나 10년 여명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별검사를 중단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득과 실, 검사방법의 가용성과 환자의 선택에 따라서 의사가 선별검사를 선택하되 일반적으로 노인에서는 선별검사의 해로운 점이 이득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명을 평가하는데 당뇨병, 호흡기질환 및 심혈관질환 및 뇌졸중과 같은 기저질환을 고려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염증성 대장질환을 가지는 환자에서는 질환의 발생 후 8-15년 뒤부터 매1-2년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권했다.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민감도가 가장 높은 광학대장내시경 검사법이 표준검사로 권고되고 있지만 광학대장내시경도 위양성율이 10~20%나 되는 등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으며 어느 선별검사로든 양성반응을 보이면 이후로는 대장내시경검사로 추적관찰 하도록 했다.
임상지침서의 책임위원인 Amir Qaseem 박사는 "각각의 검사법마다 득과 실이 있다"면서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는 광학대장내시경이나 S결장내시경 등 비침습적인 검사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신 검사법인 CT 대장조영술의 경우 보통위험군에서 선별검사의 하나로 기술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일치된 의견을 얻지 못하고 전문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의사 수가 적어 권고안에서 빠졌다고 덧붙였다.
Qaseem 박사는 "최근 꾸준한 건강관리로 75세지만 55세보다 건강한 사람도 있다"면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기대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뉴욕의 노스쇼대학병원 David Bernstein 박사는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지만 FOBT와 S결장내시경이 대장내시경과 동등한 수준의 선별검사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NEJM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대장암 발견율은 비슷했지만 대장내시경이 잠혈검사법에 비해 선종 발견율이 훨씬 높았다"면서 "대장내시경이 선별과 예방 측면에서 모두 다른 검사법보다 더 추천할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지침서가 일반 내과의사들과 논쟁의 소지가 있으며, 보험회사들과의 갈등도 우려된다고 부언하면서 게다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소화기전문의나 외과전문의들은 지침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임상형태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