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형사 2부장검사)은 21일 A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제약사 대표이사 및 의사 9명 등 총 1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 중 병원 사무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의사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반은 또한 리베이트 수수액이 경미한 의사 158명과 약사 180명을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제공 수법은 처방액을 선급금 또는 사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우선, 의사와 1년 동안 예상 처방액을 약정하고, 처방액의 20~25%를 선급금으로 지급했다.
또 매월 의사 처방액을 확인해 처방액의 20~25%를 처방 사례비로 지급했으며, 외제 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의사에게 제공하고, 리스료를 대납해 왔다.
A제약사의 리베이트 영업은 대상 병원에 그치지 않고 도매상과 문전약국으로 이어졌다.
자회사인 도매상을 내세워 주거래 병원을 집중관리하면서 병원 앞 문전약국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전담반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이 5억 5천만원으로 단일 제약사 중 최대 규모"라면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최근 전담반 활동기간을 추가 1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