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성 방광암을 두고 임상의사와 병리의사간 진단 코드가 달라 환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건강보험은 물론, 사보험 보상체계와 맞물려 환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한병리학회 관계자는 1일 "표재성 방광암의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와 병리 전문의간 의견 차이로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표재성 방광암을 두고 비뇨기과 전문의는 C코드로, 병리과 전문의는 D코드로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르면 C00~C97, 즉 C코드는 암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D37~D47은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같은 질병을 두고 비뇨기과에서는 암으로, 병리과에서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하면서 이에 대한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혼선은 최근 성균관의대 비뇨기과 주관중 교수가 비뇨기과 전문의 65명과 병리과 전문의 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비침윤성 유두요로상피암종에 대한 코드를 묻자 병리과 전문의 30명이 D코드라고 답했고, C코드라고 답한 전문의는 15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비뇨기과의 경우 D코드라고 답한 전문의는 24명에 불과한 반면 C코드를 꼽은 전문의는 39명에 달해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과 사보험이 엮여 있기 때문이다.
우선 C코드로 잡힐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5%에 불과한데다 암보험 등 사보험 보상금이 나오지만 D코드로 진단명이 나오면 이러한 혜택이 사라진다.
특히 이같은 혼선으로 병원에 따라서도 같은 질병을 두고도 코드가 다르게 잡히면서 보험회사들조차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비뇨기종양학회 관계자는 "임상의사와 병리의사간 의견차가 나는데다 보험문제까지 엮이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미국에서 보험가입 제약으로 가급적 C코드를 부여하지 않는 경향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현실이 다른 만큼 적극적으로 C코드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병리학회 관계자는 "물론 일부 표재성 방광암은 C코드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국제가이드라인 등의 근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관련 데이터를 모아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